[물권법] 종중의 재산문제
- 최초 등록일
- 2004.02.23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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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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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宗中의 意義
1.宗中의 槪念
2.宗中員의 資格과 地位
3.宗中規約
4.宗中의 機關
1)宗中總會
2)宗中의 代表機關
Ⅲ. 宗中의 法的 性格
Ⅳ. 宗中에 관한 實定法上의 規律
1.民法
2.民事訴訟法
3.不動産登記法
4.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5. 供託事務處理規則
Ⅴ. 宗中財産
1.宗中財産의 意義 및 法律的 性質
1) 意 義
2)宗中財産의 法律的 性質
Ⅵ. 宗中財産의 管理 및 處分
1. 宗中財産의 管理
2. 宗中財産의 處分
3. 宗中財産의 使用․受益
Ⅶ. 宗中財産에 관한 특수한 문제
1.序 說
2. 紛爭의 原因과 類型
1)原 因
2)類 型
3. 紛爭에서의 특수한 問題
4. 宗中訴訟의 當事者
1) 宗中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2) 제3자가 宗中을 상대로 하는 소송
3)宗員이 宗中을 상대로 하는 소송
Ⅷ. 宗中訴訟에 관한 現行法上의 問題點
Ⅸ. 宗中財産紛爭의 解決方案
Ⅹ. 結 論
<參考資料>
본문내용
Ⅱ.宗中의 意義
1. 宗中의 槪念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墳墓守護, 祭祀奉行, 宗員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共同先朝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宗員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法的 성격은 非法人 社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判例는 나아가 宗中은 자연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墳墓守護, 祭祀奉行, 宗中 상호 간의 친목을 規律하기 위해 規約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代表者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書面化된 宗中規約이 있어야 하거나 宗中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다른 社團法人의 成立要件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중은 慣習상 생존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公同先祖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大宗中·小宗中 등으로 다층적으로 여러 宗中에 중복하여 소속되어 있게 된다.
참고 자료
- 宗中財産紛爭의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1998), 盧淳日
- 宗中財産의 法的 問題 (1992), 鄭肯植
- 宗中財産紛爭의 원인(1993) , 沈義基
- http://rkqkd.mytripod.co.kr/bub/list_11.htm
- http://chunma.yeungnam.ac.kr/~j9516005/sub.htm
- http://210.104.249.1/~Con-urb/jijuk/mok/15/15-17.htm
-http://clsk.org/cgi-bin/clsk21/read.cgi?board=gisang_spa1&y_number=70&nn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