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구품관인법과 임용고시
- 최초 등록일
- 2004.01.14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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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관리 임용시험과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고시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그러나 구품관인법에 대한 설명과 내용 정리가 잘 되어있어..구품관인법에 대한 자료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관리등용제도
1-1. 위․진 남북조 이전
1-2. 위․진 남북조 이후 - 구품관인법
2.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고시
2-1. 중등교원 임용고시
3. 중국 과거 제도와 현재 우리 나라의 고시
3-1. 구품관인법 VS 중등교원 임용고시 (필자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2. 위․진 남북조 이후 - 구품관인법
명목상 한나라의 승상이었던 조조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역성혁명을 계획한다. 조조가 위공에서 위왕으로 승격하고 중원에 후한과 위국이 양존하게 된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위를 계승했을 무렵, 혁명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후한의 헌제가 위나라 문제 조비에게 양위를 하여 220년에 조씨의 위왕조가 성립되었다. 한․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실시되었던 제도가 바로 구품관인법(구품중정제)이다. 구품관인법이란, 위나라의 상서인 진군에 의해 제안된 관리선발 방법으로 본래의 의도는 혁명에 즈음하여 후한 조정이 멸한 뒤, 후한의 관리들을 위 조정에 흡수하려는 편의를 위해서였다. 구품관인법의 방법은 조정의 관료들을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9품으로 나누고, 각 주군에 중정관을 설치하여 담당한 지방의 사인들을 관찰․평가하여 9등급(품)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게 만든다. 구품관인법에 의한 등급은 학자에 따라서 1부터 9품까지 나눈 관품과 上上, 上中, 上下, 中上…下下까지 9품으로 나눈 관품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1품~9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는 관품을 따른다.
전자에 말한 조정에서의 품을 관품이라 하고 후자에 말한 주군에서의 등급을 향품이라 칭하며, 이에 따라 관리를 임명할 때는 향품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품에 임명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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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효 편, 『중국의 역사와 문화』, 고려대출판부, 1992.
오금성, 『과거』, 일조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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