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교육사-조선교육사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04.01.13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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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법규의 제정
조선은 고려의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이어 받아 관제의 개혁과 보완으로 중앙집권의 관료 체제로 전환하였다. 관료 정치는 오직 객관적으로 규정된 법규로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격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규(法規)에 따라 수행되었다. 더욱이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이미 고려에서 도입한 주자(朱子)의 정교론(政敎論)인 대의명분(大義名分)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체제의 정치이념으로 삼아 제반 정사를 규범으로서 전개하였으며, 특히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시행하면서 법규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의 법규는 경국대전에 근거한 교육의 모법인 학령(學令)과 또한 전국의 학교교육에 적용될 사목, 절목, 학규, 모범(事目, 節目, 學規, 模範)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더욱이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은 물론 각 마을에 설립된 서당교육에까지 시행될 향학지규(鄕學之規)를 제정하여 적용하였다.
조선의 교육규범은 시초로 시도한 법제였으므로 법규상의 체계성이 다소 결핍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교육의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비로소 체계화하였으며, 또한 교육의 객관적 합리성을 보존한데 대하여 교육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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