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4.01.13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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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과 그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意義
Ⅱ.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Ⅳ.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Ⅴ.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Ⅵ. 結
본문내용
Ⅰ. 意義
현행 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正犯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문이 반드시 고의범에 국한해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을 1962년 이후 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62년 대법원 판례인 소위 ‘그대로 가자 사건’에서 형법 제30조에 명시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조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법 제30조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적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동정범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0조임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실익은 다음과 같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