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 한국의 친족 문화
- 최초 등록일
- 2004.01.09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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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친족제도
1)친족의 종류
2)친족의 범위
3)친족의 권리, 의무
2.친족조직
1)당내(堂內組織)
2)문중(門中)
3)성(姓)과 본(本)
3.전통혼례와 오늘날의 결혼식
1)전통혼례의 절차
2)오늘날의 결혼식
본문내용
*친족명칭의 원칙
·단위가 부부(夫婦)
·형제자매는 한 범주에 소속(동세대, 직계방계존속은 제외)
·세대(世代) 기준이 분명
·방계(傍系) 기준이 분명(직계와 방계 구분)
·자기의 동세대(同世代)
부모세대(특히 아버지의 형제)에는 연령기준이 있다.
*친족호칭의 특색
·범위가 좁다
·윗 세대 또는 연상(年上)의 형(兄), 누나(姉)에게만 적용하고 아랫 세대나 연하자(年下者)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세대의 친족호칭에는 구별이 없다(친족명칭은 구별).
-사촌형이나 육촌형이나 모두 "형"이라 호칭
* 납채(納采)
사주단자(四柱單子) 보냄(신랑집→신부집, 중매인-복 있는 사람)
-손 없는 날
신랑의 생년월일시 기록지를 봉투에 넣고 싸릿대에 끼워 청홍실로 감아 금전지를 4귀에 단 청홍보에 싼 것
신부집-대청에 상을 놓고 사주 받고 후하게 대접
택일(擇日)(=연길, 涓吉) 준비-양가부모 결혼월, 썩은 달 제외(특히 6,12월)택일후, 연길지(涓吉紙)와 편지 신랑집으로 보냄전안(奠雁)일시, 납폐일시 기록,양가에서는 혼례일까지 제사 안지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