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
- 최초 등록일
- 2004.01.06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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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 등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 시설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의 제33조(편의시설) 1항에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미끄럼 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 없는 횡단보도라 규정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보도에는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장치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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