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융통어음의 법률문제
- 최초 등록일
- 2004.01.01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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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융통어음의 의의
Ⅱ. 융통어음의 기능
Ⅲ. 융통계약의 당사자, 내용, 법적 성질
1. 당사자
2. 내용
3. 법적 성질
1)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의 소개
2) 학설의 검토
3)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Ⅳ. 어음항변의 분류
1. 인적항변과 물적항변
2. 인적항변의 종류
Ⅴ. 융통어음과 악의의 항변
1. 융통어음의 항변과 제3자의 악의
2.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알고 있는 경우
3.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Ⅵ. 융통어음의 교환과 악의의 항변
1. 각 발행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당사자간의 관계
Ⅶ. 융통어음에 관한 융통계약상의 항변들
1. '피융통자에 대한 항변'
1) 융통어음의 항변
2) 학설 판례의 '융통어음의 항변'
3) 검토
2. 자금 공여전의 항변
3. 융통계약 종료 후의 항변
4. 융통 이용협조자에 대한 항변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융통어음의 의의
어음 수표는 경제적인 분류에 따르면 어음발행과 원인행위와의 관계에 의해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상업어음(진정어음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Handelswechsel)이라고 하며, 어음발행의 원인에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융통어음(빈어음 대어음 차어음 공어음 재정어음 신용어음(Kreditwechsel)(accommodation bill ;Finanzwechsel)이라고 한다. 한편, 공어음 빈어음을 기승어음(Reitwechsel)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음의 경우 만기까지의 신용기능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에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각자는 동어음을 타인으로부터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승어음은 만기에 부도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무어음이 기승어음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