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편] 주식과 주주
- 최초 등록일
- 2003.12.23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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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 릿 말
주 식 ( 株 式 )
주 주 ( 株 主 )
맺 음 말
본문내용
주식(株式 ; Shares, Stocks)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써 자본의 구성분자 및 주주의 법적 지위를 나타낸다. 즉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즉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원 이상의 액면가로 발행되며,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한 금액만큼 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권리 내용이나 특별한 성질 등에 따라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유상주, 무상주, 그리고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으로 이처럼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지의 여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누는데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이고 무기명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 상법은 기명주식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定款)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명주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주주는 언제라도 그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