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금결제방식과 무역절차
- 최초 등록일
- 2003.12.19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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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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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대금결제방식
1. 송금방식
2.추심방식
3.신용장방식
4.국제팩토링방식
5.포페이팅방식
6.볼레로프로젝트/트레이드카드시스템
7.기타결제방식
II.무역절차
본문내용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ㆍ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등의 방법으로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식이다.
사전 송금 방식은 수입상이 무역대금을 계약상품의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급하고 수출상은 약정기일 이내에 계약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사전 송금 방식은 송금 횟수에 따라 일시선불 및 분할선불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위험(credit risk)은 제거할 수 있으나, 수입업자로서는 물품인도를 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여 주기 때문에 계약상품을 수출업자가 선적하지 않거나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할 때 발생되는 상업위험(mercantile risk)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선송금에 따르는 자금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소액의 견본거래나, 수입상의 입장에서 물품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경우(수출상의 신용을 신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사전송금방식을 단순송금(Advance Payment) 또는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 Cash in Advance)이라고도 하며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송금한다는 의미로 주문급(Cash With Order; CWO)이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