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03.12.1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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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및 법률 해석..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연혁
Ⅱ. 국민건강보험법
Ⅲ. 주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법 연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5. 1. 4 - 1종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2. -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1. 1 -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8. 7. 1.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 1 - 약국의료보험 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2. 8 -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3.7.29 법률 제0695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ㆍ負傷에 대한 豫防ㆍ診斷ㆍ治療ㆍ再活과 出産ㆍ死亡 및 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掌한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과 敎職員을 제외한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당해 勤勞者가 소속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
나. 당해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