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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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Ⅱ. 형사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유치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Ⅲ.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법규적 근거의 취약성
1. 법률적 근거의 부재
2. 경찰청 훈령 제62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Ⅳ.미국 판례와 입법상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
1. "알몸수색"의 정의
2. "알몸수색"의 허용요건
Ⅴ."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요건
1. 법률에 의한 근거와 요건 마련의 필요성
2. 필요성
2. 최후수단성
3. 침해최소의 원칙
Ⅵ.맺음말
본문내용
올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될 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한해였다. 예컨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지검 호송출장소에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알몸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 이어 정부종합청사에 항의방문한 전교조 소속 여교사들이 중부 경찰서에 연행되어 커튼도 없는 방안에서 알몸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관련단체는 물론 인권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현행 법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경찰 내부의 반발을 아우르며 신속하게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10월 26일에 는 알몸수색의 법적 근거가 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4 13 총선'을 앞둔 3월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알몸수색을 당한 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재삼 확인하였다.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그 동안 학계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 즉 "유치인"(留置人)에 대한 신체검사, 특히 알몸수색의 정당성과 그 요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