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분쟁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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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GATT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
Ⅲ. TRIPs협정(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하의 지적재산권분쟁
Ⅳ. WIPO중재규칙과 지적재산권분쟁
Ⅴ. 미국통상법과 지적재산권분쟁
Ⅵ. 결 론
본문내용
4. WIPO와 TRIPs협정간의 차이
(1)TRIPs
- 재판에 기초를 둔 강제구조를 예정
- 국제적 상품의 흐름을 조정
- 위반국 정부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함
(2) WIPO
- 분쟁의 초기해결수단으로 협상과 조정을 강조
- 상표위조를 국내법 또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범위내의 침해문제로 간주
1. 미국통상법의 발전 배경
-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게 되자,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
- 미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에 대하여 보복할 권한
- 301조는 외국의 행동이나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차별적인 경우 미국의 권 리를 강제
2. 미국통상법의 발전 과정
- 301조는 1974년의 통상법(Trade Act)에서 처음 등장
- 301조를 수정하여 1984년 통상관세법(Trade and Tariff Act)을 통과
- TRIPs 협상전략의 보완수단으로 1988년에 종합통상 및 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ativeness Act)에 의해 스페셜 301조로 불리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
- 슈펴301조를 신설하여 외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결하는 경우 미국무역대 표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2) 스페셜 301조
- 대통령으로 하여금 USTR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이며 차별적 으로 행하는 국가에 대하여 보복하도록 요청
- 스페셜 301조하에서 USTR은 연례보고서인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 NTE가 상원에 제출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USTR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 과적인 보호를 부정하거나 미국인의 형평성있는 시장접근을 부정하는 외국을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