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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헌법상 환경권 조항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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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4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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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스스로 작성해 보라는

과제였습니다.

A+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關聯判例의 檢討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2.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3. 공사금지 가처분(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Ⅲ. 結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및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규정이 직접적으로 개개의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서 관련판례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권리침해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Ⅱ. 關聯判例의 檢討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① 본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相隣關係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서는 직접 국가가 아닌 私人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환경권의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면서 나아가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私人간의 유지청구에 있어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그 직접적인 請求權原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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