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견학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3.11.2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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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힘들게 썼습니다. 그래도 무난할것 같네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무기평등의 원칙과 피고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기위해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철저화하기 위해 사선변호인 선정 외에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필요적 변호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 재심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장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끔 되어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 다른 변호인보다 젊은 티가 났으며 피고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하지도 못하는 초짜가 변호하는 것 같았다. 우리 눈이나 아니면 변호인 눈에는 피고인의 변호에 대해서 솔직히 다른 사람 일이니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작 앞에 나와 있는 피고인은 변호인이 잘 변호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아니면 작은 형량을 선고받길 바랄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국선변호인 중에 그런 변호인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저 피고인 신문시에는 “없습니다”가 다였고, 최후 변론시에는 “선처바랍니다”가 끝이였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수있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과 무기평등, 방어권 보충의 국선변호인 취지는 그냥 형식적일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앞에 나와 있었던 피고인들이 애처로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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