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사례로 풀어본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3.11.2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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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Ⅰ. 序
Ⅱ.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에 關한 理論
Ⅲ. 不動産去來規制法의 內容
Ⅳ. 結 論
본문내용
1970년대 초부터 급진적인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토지거래는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미등기전매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하여 탈세·탈법·투기 등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세제문란(稅制紊亂)과 경제질서가 극도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990년에「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을, 1995년에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關한 法律」을 제정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행해지도록 하여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등 엄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轉傳移轉)되어야 할 경우,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병"에게 미등기전매를 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명의신탁자 "을"은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직접 명의수탁자인 "병"에게로 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중간생략등기는 구민법(舊民法)시대의 의사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의 합치만으로 물권의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었지만, 성립요건주의를 위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물권적 의사의 합치 외에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생기므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취득자는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최초의 양도인에 대해서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에게 등기해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