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학
- 최초 등록일
- 2003.11.2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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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설비계 설치시 안전대책
1. 강관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2. 강관비계의 설치
3. 강관비계와 구조물의 연결상태
4. 발판의 설치상태
5.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6. 비계의 전도 및 침하 방지시설
■ 도로공사시 안전대책
조사 및 계획
2. 도로신설작업
3. 아스팔트 포장공사
4. 교통안전시설
5. 유지보수작업
6. 청소, 제초작업
7. 제설작업
전기안전
■ 전기작업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
화공안전
가스안전사용요령
기계안전
본문내용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 사용.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때는 담당원의 승인
2) 하중의 한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강관비계의 설치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 방향 1.5∼1.8m간, 사이(장선)방향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10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령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