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실무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11.0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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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즐공 하세욤^^
목차
사례 21 가지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사례 2. 화환 지급 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사례 3.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4.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5. 신용장 발행계약으로부터의 독립
사례 6.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
사례 7. 서류심사의 기준
사례 8.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
사례 9.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의 신용장
사례 10.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사례 11. 신용장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
사례 21. 매입제한 해제서에 의한 서류의 직매입
본문내용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국내의 (주)대우는 뉴욕에 있는 대우지사가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므로 본사에서 직접 현지금융으로 20만달러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 본사의 해외 지급보증서를 Stand by L/C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보증서의 표제를‘Stand by Letter of Credit’이라고 사용하였다면 Stand by L/C가 될 수 있는가.
1.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은행(a bank)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U.C.P. 제2조). 따라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체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다. 비록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이 아니고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도 (주)대우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하고 Stand by L/C가 될 수 없다.
2. 신용장의 명칭은 반드시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화환 지급지시서(documentary payment order)’란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documentary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Letter of Credit’이라고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은행신용장(Banking Letter of Credit)이라야 한다. 여기서 은행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다. 해외에서 오는 신용장을 보면 반드시 banking이란 말이 없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각국마다 은행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종합금융상사(general merchant bank), 상호신용금고 등도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개념에 들어갈 것인지는 Banking directory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