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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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중국법률제도의 모순의 역사
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나. 유가와 법가
다. 가족과 국가
3. 중국법률제도의 모순의 현실
가. 사회주의시장경제
나. 일국양제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라. 법률지체
4. 결론
본문내용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국은 대국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단선적인 통치제도를 가진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은 중앙에 全人代, 國務院, 國務院各部門이 있고, 지방에는 地方人代, 地方政府가 있다. 법률법규의 효력상 전인대가 가장 상위이고, 국무원이 그 다음이다. 다만, 국무원의 각부문과 지방인대, 지방정부의 간에는 법규의 우열이 불분명하다. 지방인대의규정은 지방정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다만, 현행법률상 국무원 각부문의 법규와 지방인대의 법규 혹은 국무원 각부문의 법규와 지방정부의 법규간에는 상호 우열이 없다. 즉, 양자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전인대가, 후자의 경우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각 성(省)의 인민대표대회 혹은 성정부에서 제정한 법규가 중앙정부 각 부문이 제정한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전인대 또는 국무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동급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전인대나 국무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규정의 효력이 존속되고 어느 규정의 효력이 상실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연방제국가와도 다르고 우리와 같은 단일제국가와도 다르다. 연방제국가는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을 업무에 따라 준별하여 각각의 정부에 귀속시키고, 단일제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정을 우선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각부문과 지방정부의 법규의 효력을 동등하게 놓고 업무범위로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양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후 실제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는 투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