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3.10.3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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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
1. 사후입법(事後立法)에 의한 처벌(處罰)의 금지(禁止)
2.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
3. 소송법(訴訟法) 규정(規定)
4. 판례변경(判例變更)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遡及效) 부정설(否定說)
(2) 구분설
(3) 소급효(遡及效) 긍정설(肯定說)
본문내용
Ⅰ.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法治國家理念)에 그 근거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이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