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유형의판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3.10.2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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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통사고유형과판례조사
2.교통사고와 속도의 관계
3.어린이 성향과 교통사고
본문내용
1.교통사고유형과판례조사
첫째, 신호위반이다.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 보호 좌회전으로 비 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신호위반 사고 모든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며 비 보호 좌회전이나 가변차선의 신호위반도 포함된다.
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뒷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게 된다.
셋째,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것은 속도위반, 즉 과속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 이나 스키드 마크, 스피드 건, 타코미터의 기록 등으로 산출하게 된다.과속으로 인한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넷째, 횡단보도 사고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의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루어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