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 헌법재판제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3.10.1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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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
Ⅲ.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Ⅴ. 헌법수호자논쟁
Ⅵ.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Ⅶ.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Ⅷ. 헌법재판제도의 향후 존폐가능성
Ⅸ. 結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에 있어 보통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즉, 국민에 의한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기관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구성된 의회에서 행한 입법에 대하여 과연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의회제정입법의 효력을 상실시킴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바로 이 점은 미국과 독일에서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심사제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없이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와의 관계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의 통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만이 심각한 논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대입헌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국가기관은 국민의 의사에 그 근거를 찾는 국민주권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은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하든 국민의 수임기관의 동의에 의하든 간에 모두 국민주권의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