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근대 국가의 발전
- 최초 등록일
- 2003.10.1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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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배의 업무
2. 봉건적 지배체제
3. 신분제 국가
4. 절대주의 지배체제
5. 19세기 입헌국가
6. 자유주의와 그 이후의 국가와 사회
7.감상
본문내용
1. 지배의 업무
근대국가는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복합적 집합이다. 정치의 본질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정의가 있다.
이스튼은 사회과정을 제한된 수의 가치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동하게끔 만드는 다양한 행위들의 지속적 흐름으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가치물의 분배 과정에서 관습, 교환에 의하지 않은 명령으로서의 분배 - 지배로서의 정치를 말한다. 관습은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는 이해로서 모든 참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은 당사자가 평등하게 위치하는 반면 정치의 영역인 명령은 자발적인 선의나 무관심이 아닌 일반적으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스튼은 명령에 바탕을 두는 모든 분배가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구 기반을 갖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만이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포괄적 집단은 전형적인 경우 영토적으로 한계를 갔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른다. 이스트은 그 효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로서의 사회에 미치는 그러한 명령적 분배에 대해서만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이에 반면 쉬미트는 정치의 영역을 결정짓는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을 발견하고 정치를 友와 敵의 구별이라고 규정한다. 정치는 집합체들 사이의 경계를 정하고 유지하며 특히 개별 집합체의 문화적 일체성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우적관계는 어떤 지배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독립적, 집합체들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될 수 없으므로 합법, 불법의 구분과 관계없다. 쉬미트는 정치적 영역과 다른 영역의 결정과 혼동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정치적 결정은 타방에 대한 반응이라는 실존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결정에서 법률, 도덕적, 경제적 개념 조작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스튼이 외부지향적이고 인간조건의 궁극적 측면이 결핍이라 보고 정치의 경제주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쉬미트는 내부지향적이며 인간의 궁극적 측면을 위헙이라 보고 집합체의 안전과 독립유지라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