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리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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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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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리콜제도란?
리콜제도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 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의 이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통 업자(보관, 운송, 판매)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또는 회수)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 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제도(위해 물품 회수 제도)는 소비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미리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즉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조치하는 예방책으로써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때 상품의 제조사(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환불,수리 등의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고 해도 100%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가전제품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식품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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