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의 삼면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대리의 삼면관계
Ⅰ.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Ⅰ-ⅰ. 본인에 대한 효과
Ⅰ-ⅱ 상대방에 대한 효과
Ⅱ.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Ⅱ-ⅰ. 무권대리인의 책임
Ⅲ.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Ⅲ-ⅰ. 본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Ⅲ-ⅱ.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Ⅰ.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Ⅰ-ⅰ.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며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 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무권대리행위의 유효성 유무는 본인의 추인여하에 달려있다.
가)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법적성질
본인은 추인을 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는 단독행 위로서, 이 추인권은 무효인 당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한 대리행위로 하여 자신에게 효 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형성권의 일종이며, 실질적으로는 사후의 수권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Ⅱ.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Ⅱ-ⅰ. 무권대리인의 책임
가) 의의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서 인정되거나, 협의의 무권대리라도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데(다수설) 이러한 경우가 아 닌 때에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35-1)
나) 책임의 근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해 세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