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 최초 등록일
- 2003.10.08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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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
+ ⇒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
손해발생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함책임(PL법)으로 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게된다.
●미국(‘63),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30여개국은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제조물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동 법의 대상이 아님
●민법 제99조 2항에 동산은『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민법제98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과 미가공 농․수산물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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