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폐지되어야한다.
- 최초 등록일
- 2003.10.0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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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가 과연 우리의 전통인가?
2.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3.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본문내용
민법상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정의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인 가족(제779조)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은 남성중심적인 가족구조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며,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호주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84조의 호주승계순위를 보면 ①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피승계인의 처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서로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족의 의사결정구조와 배치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Ⅱ)』
『한겨레21』 2003년 08월 28일 제474호
『한겨레신문』2001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