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9.24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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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4.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제2절 보통교부세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제3절 특별교부세
1. 교부대상
2. 교부방법
제4절 증액교부금
1. 증액교부금 교부상황
2. 농어촌특별세 관련 증액교부금
3. 지방재정보전 증액교부금
4.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
제5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관리
1. 산정자료의 제출 및 검사
2. 지방교부세의 내시
3. 지방교부세 예산운영
4. 지방교부세 자금교부
5. 부당교부세의 시정
6. 재정 페널티제 도입·시행
7.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제6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2.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내국세수입의 15.0%)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사실상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지방교부세의 성격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간의 재정불균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국가와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인 재원원조로 이해하기보다는 본래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편재에서 비롯되는 재정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로서 징수하고,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지방에 재배분되어 지방고유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