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경영론] 미국의 퇴직급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9.24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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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퇴직급부제도를 종류별로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미국의 퇴직급부제도
1) 퇴직 후 소득보장제도
2) 퇴직 급부제도의 체계
3)401(k)제도
본문내용
1) 퇴직 후 소득보장제도
미국에서는 퇴직 후에도 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 전 수입의 65∼85%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 (Replacement Ratio)라고 한다.
미국 근로자의 퇴직후 수입원은 사회보장제도 (42.8%), 고용자가 제공하는 퇴직급부제도 (19.0%), 개인저축 및 자산 (18.2%)의 세가지가 중심이 된다.
(1) 세제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미국에서 사업주가 종업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는 미국 정부가 종업원의 퇴직후 생활보장제도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퇴직 급부제도를 육성한다는 입장에 따라 세제적격제도(Qualified Retirement Plans)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세제적격제도란 내국세입법 401조 (a)항 및 재무성규칙이 정하는 각 요건을 충족한 퇴직급부제도를 말한다.
세제우대조치의 기본요소는 다음의 세가지 이다.
사업주는 제도에의 갹출금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은 장래 제도에서 급부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제도자산의 운용수익도 수취시까지 과세이연 조치된다.
참고 자료
김두철 저. 생명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