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익금불항목] 법인세익금불항목
- 최초 등록일
- 2003.09.18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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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세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법인세의 분류
Ⅱ. 법인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Ⅲ.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 분할차익
2.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차익
2) 이월익금
3) 법인세등 환급액, 환급금 이자 등
4) 기관투자가 배당금액
5)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 보전금액
6) 기타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인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본문내용
①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 기장액 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 한다.
② 외국법인간 합병 시 국내지점의 과세문제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피합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합병은행의 국내지점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되지 않는 것이나 동 합병차익이 피 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 익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