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와 헌법적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09.02
- 최종 저작일
- 2003.09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 아무개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현역 복무자 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새 전기를 맞게된데 큰 희망을 갖게된다. 매년 500여 명씩,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살이를 하고 전과자가 되었음에도, 이 문제는 최근까지 `그들만의 일'로 치부돼 왔다. 지난 몇년 사이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들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가 하면, 인권운동사랑방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체 복무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 등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에는 지금까지 으레 3년을 선고하던 관례를 벗어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게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인 1년6개월을 선고 하므로써, 법조계의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