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복지정책의문제점찾기
- 최초 등록일
- 2003.08.08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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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료보장
(1)발견동기
(2)해당법
(3)해결방안
2.보장구
(1)발견동기
(2)해당법(다른나라와비교)
(3)해결방안
3.레포트를 마치며
- 다른 문제점 지적
- 느낀점과 결론
본문내용
2. 다른 나라와의 비교
스웨덴 - 의료보장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시설을 계획할 때 관계 장애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재활 및 시각장애인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상담인 물리치료사 보장구 전문가 시각 교정전문인을 배치하여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장구 지원서비스에 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무료 검사와 처방 정보 그리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도 서비스의 대상 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지출한 보장구 관련 지출경비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환불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시행규칙 제25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행한다. 이 경우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본다.
나.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다.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