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방조행위와 인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7.20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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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심리적 방조와 교사의 구별
1. 범행결의 이전
2. 범행결의 이후
1)범행결의이론을 논거로 하는 견해 - 방조긍정설/교사부정설
2)교사범이론을 논거로 하는 견해 - 교사긍정설/방조부정설
3. 소결
[3]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
1. 심리적 방조의 가벌성
2. 무형적-정신적 방조의 유형
3. 심리적 방조의 인과관계
(1)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인과관계 불요설
2)인과관계 필요설
(2)소결
(3)심리적 방조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4] 판례의 검토
[5] 결론
본문내용
본 사건판례는 갑과 을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 관리해주겠다는 약속이 정범인 A의 범행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사안이다. 갑과 을은 “범행지배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을 하는 자가 아닌 ‘범행을 야기하거나 촉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갑과 을의 약속행위가 당연히 방조로 인정되는 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교사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위의 논의를 통해 교사가 아닌 방조가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범행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적-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와는 달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정신적 방법에 의한 심리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방조행위는 극히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가벌성을 인정할 것인가, 즉 인과관계를 어느 한도에서 제한해야 그 가벌성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써 다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판례와 그 이후에 나온 위의 관련판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대법원이 무형적-심리적 방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