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비합리성
- 최초 등록일
- 2018.10.24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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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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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생명권적 측면에서 본 사형제도
3. 사형제도의 효용성
4. 오판 가능성
5. 법적 적합성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형제도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하며, 생명을 박탈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사형의 집행 방법으로는 총살과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교살 등이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죄, 살인죄, 강도살인 ․ 강간등살인죄 및 해상강도살인 ․ 치사 ․ 강간죄 등이 있다.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은 서양과 한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 근대 국가 이전에는 개인의 복수심이나 집단 간의 복수심의 해결을 위한 응보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 후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사적 복수심에서 유발된 것을 넘어서 공적 복수를 이성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후 계몽시대에 이르러서는 형법에 대한 목적, 본질, 내용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을 죄인을 개선 ․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함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한국에서의 사형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중의 하나로 교수형과 참수형과 능지처참형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당시에는 살인죄 뿐만 아니라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죄 역시 사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교수형만 집행하였으며 일제 식민시대에는 대형 감옥을 만들면서 사형 집행은 줄어들었다. 해방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벡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형은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포고하는 선전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타인에 생명에 대한 합법적 권리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