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2.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사 및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설명한다.
3.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를 설명한다.
4.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설명한다.
5.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설명한다.
6.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설명한다.
7.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설명한다.
8.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설명한다.
9.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의무를 설명한다.
10.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대해 설명한다.
12.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을 설명한다.
13.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거부 금지를 설명한다.
14.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설명한다.
15.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설명한다.
16. 감염병환자 등의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을 설명한다.
17.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18.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를 설명한다.
본문내용
“감염병” :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명을 말함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 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함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간으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함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 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함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IDS, 매독CJD 및 vCJD, C형간염, VRSA·CRE 감염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