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9.26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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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부채 상환비율 (DTI) 산출시 연소득 산정방식 개선
2. 연소득 산정
3. DTI 산출 방식
4.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
5.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6.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7. LTV 담보인정비율
8.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
9. 담보가치 산정
10. 지역별 LTV , DTI
11. 신DTI 예시
본문내용
총 부채 상환비율 (DTI) 산출시 연소득 산정방식 개선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 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한하여 예상소득 반영
※ 다만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추정에 의한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참가하여 인정
※ 인정소득은 95% , 신고소득은 90% (5천만원 한도)
예시) 연소득 인정소득 6천만원 일시 6천만원의 95% 5700만원이지만 한도5천만원이므로 5천 만원
예시) 연소득 신고소득 5천만원 일시 5천만원의 90% 4500만원
□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내부지침으로 마련, 청년층·신혼부부 에 대해서는 증액한도상향 조정 가능
※ 청년층 :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
연소득 산정
□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가 20% 초과하는 경우 2개년 증빙 소득을 평균하여 연소득 산정
※ 증빙소득이 지속가능성 있는 상시소득 입증할 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
□ 1년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 차감.
※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거나, 차주가 증빙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증빙하거나 청년층, 신혼부부 인 경우 차감하지 않는다.
□ 연소득을 인정소득(95%) 및 신고소득(90%)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여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산정 및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지침 마련한다.
※ 증빙소득 =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연금증서 등
※ 인정소득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 신고소득 =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저축액, 매출액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