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덤핑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7.04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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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 신청
2. 조사개시
3. 예비조사
4. 잠정조치
5. 본조사
6. 반덤핑관세의 부과조치
출처
본문내용
덤핑방지관세조치의 개념 : “덤핑방지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조사 신청
1. 조사신청 자격
가. 국내생산자
ㅇ 신청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이어야 함.
ㅇ 다만, 당해 생산자 중 신청서 접수일이전 6월 이내에 상당량의 덤핑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덤핑물품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예: 모․자회사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자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다.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참고 자료
아카데미아리서치, 잠정조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02
김남영, “반덤핑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2018-05-25
무역구제 법령정보, “덤핑방지 관세조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easylaw.go.kr,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