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과정
- 최초 등록일
- 2018.06.09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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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의 과정에는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결산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예산의 편성에서 큰 줄거리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하다. 예산편성 절차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행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입법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국회의 본예산 승인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제반 시기를 ‘예산순기’라고 한다. 또한 차기 연도의 예산을 위한 예산 과정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처럼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기한을 지켜야되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부처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예산사정이 마무리된 이후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 이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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