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8.03.0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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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무]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자기주식의 취득
2.자기주식의 처분
(1)처분의 결정
(2)소각
본문내용
1.자기주식의 취득
가.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의 취득의 의의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자사주 매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1) 상법 제341조 제1항의 의해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1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3. 5. 16. 2001다44019).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