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8.03.0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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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가. 사고의 경위
나. 소송의 내용
Ⅱ. 원심
가.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나. 책임의 제한
다. 손해배상의 범위
Ⅲ. 결론
가.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Ⅰ. 판례(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가. 사고의 경위
1)선행사고의 발생 - 성00가 운전하던 택시가 2000. 2. 14. 00:45경 올림픽대로 3차 선상을 진행하던 중 청담2교 끝 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흩어져 있던 제강슬러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4차로 갓길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함)를 일으킨 후 견인을 위하여 1차로 안쪽에 설치된 청담공원 방향 유턴(U-Turn) 차로에 정차 중인 상태였고, 그곳에는 위 택시 외에도 경광등과 비상등을 다 켜 놓은 상태의 레커차 1대와 교통순찰차 1대가 정차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같은 날 01:07경 망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함)는 위 도로의 4차선상을 따라 시속 약 116㎞(제한속도는 시속 80km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흩어져 있던 제강슬러그에 1차선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급제동과 함께 차체가 요 마크(yaw mark)를 약 50m 가량 남기고 위 유턴 차로로 들어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위 레커차 뒷부분과 청담공원 경계석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과실의 비교) 남부지방판사, 법학학사 정수진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