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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 85도 221, 2005도 8081, 70도 996, 85도 1892 등 해석

rksla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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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8
최종 저작일
2018.02
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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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선고 판례에서 책임조각과 유관한 판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해석

목차

1. 21조 정당방위
1-1. 대법원 1974.5.14, 선고 73도2401
1-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2. 22조 긴급피난
2-1. 대법원 1987.1.20,선고, 85도221
2-2.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606

3. 23조 자구행위
3-1.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8081
3-2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996

4. 24조 피해자의 승낙
4-1.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5. 20조 정당행위
5-1. 대법원 1976.6.8, 선고, 76도144
5-2.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도2617

본문내용

21조 정당방위

1-1. 대법원 1974.5.14, 선고 73도2401

사실관계 - 피고인의 차남인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내 술 한잔 먹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입에 소주병을 부으며 밥상을 차 엎은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부엌에서 식도를 들고 나와 행패를 부리므로 주위에서 식도를 빼앗고 피고인은 밖으로 피하여 나왔는데도 피해자는 문밖까지 쫓아 나와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에 피고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후두부를 강타하여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는 두개골파열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한 사안.

해석 – 위법성이 인정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이분설에 의하면 정당방위는 이익 교량 중 특히, 법익교량 즉, 적법이 불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 정당방위의 요건을 보자면 자, 타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요약할 수 있음. 세부적인 평가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서 지위에 대한 법익(형법 법익을 요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에서 개인적 법익이면 족하다),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고 진행 중이며 그 정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현재성과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 할 수 있음. 현재성과 침해 성립에는 유책 및 기, 미수 여부를 불문하므로 위 사안에는 이견이 없다. 위 침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1회 회피 이후에 침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바 정당방위 상황을 인식했음을 미뤄 알 수 있고 그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1회 가격한 행위는 인식에 따른 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사실이 존재하며 상당성이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 모두 만족하므로 정당방위 성립에 이견이 없다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rksla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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