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의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8.02.06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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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방전
1. 고등교육 제한
2. 복선형 학제
3. 민족교육 억압
4. 우리말 사용금지
5. 문맹 77%
6. 전문학교
II. 해방후
1. 중등교육, 고등교육 확충
2. 단선형 학제
3. 교육제도 민주화
4. 한글교과서 편찬
5. 성인교육
6. 대학으로 승격
본문내용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서로 다른 학교계통 또는 계제가 있어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이 서로 다르고 상호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학교제도
-지배계층은 인문중등교육을 거쳐 대학 진학
-서민 대중은 주로 기술계, 실업계
중등교육을 거쳐 사회 진출
지배계급과 서민 사이의 교육적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보다 적은 사람에게 보다 좋은 교육”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값싸고 보다 좋은 교육”
<중략>
정부 수립 이후의 교육
1. 교육법 제정과 학교제도의 장착
2. 교육자치제의 수립과 의무교육제도의 시행
3.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4.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5. 상급학교 입학시험제도의 변화
1. 교육법 제정과 학교제도의 장착
<헌법 제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