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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금품 향응 수수 고발 문화재청 부패행위 신고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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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4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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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구조

본문내용

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단기간 근로자 포함) 및 문화재위원 등 직무상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함)와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재청 퇴직 공직자도 포함한다.
3조(신고의무) 민원인, 공무원은 문화재청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단기간 근로자 포함) 및 문화재위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20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16조 및 17조의 직무관련 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중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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