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추진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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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블라인드 채용 확산
2) 노동개혁
3)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행위준칙
5) 노사협력 확산 지원 강화
6)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7)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8)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9)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혁신
본문내용
(1)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가. 노동개혁은 청년?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개혁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력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턱밑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성과와 괴리된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관행,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 등 산업화 초기에 형성된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가 커지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인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하위 10% 근로자의 4.7배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더 문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핵심 규범이 공정하지도, 유연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아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면서 비정규직, 더 나아가 용역, 다단계 하도급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만성적 문제들은 미시적이고 단편적 해법으로는 풀어갈 수 없으며,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중장년?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다수의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사회적 대화 추진 및 노사정 합의 도출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하고 2014년 9월 19일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23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약속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현안,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2015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