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과 방역 추진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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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제역 확산과 방역 추진
1-1. 2016년 구제역 확산 경과
1-2. 구제역 방역 추진 체계
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2) 방역 관련 제도(가축방역사업)와 예산
본문내용
1. 구제역 확산과 방역 추진
1-1. 2016년 구제역 확산 경과
○ 2016년 1월 11일 전북 김제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발생하였다. 혈청형은 Otype으로 2014∼2015년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이었으며,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하였다.
○ 2016년 구제역은 돼지에서만 발생되었고,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김제, 고창,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총 6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발생되었다. 구제역 의심신고 농장은 7개,예찰 13개 농장,역학 1개 농장이었다. 예방적살처분(구제역 발생농장 외 4개 농장,2,250마리)을 포함한 살처분 마릿수는 3만 3,073마리였다.지역적으로는 논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14건,전체 발생 중 66.7%)하였고,특히 밀집사육단지 내 13개 농장 중 1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에 발생하지 않은 전라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1.12)를 거쳐 2016년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였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후 약 한 달여 간 구제역 발생이 없었으나, 2월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재발하여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월 19일 00시부터 2월 19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
○ 농림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충청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18일 시작한 일제검사는 4월 5일 완료되었고,해당 도‧시‧군에서 122명,공중방역 수의사 19명,방역본부 45명,검역본부 41명,한돈협회 15명,양돈수의사회 자발적 지원 8명 등 총 250명이 일제조사에 참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