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진단 및 차단 방역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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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제역 진단 및 차단 방역
1-1. 구제역 진단과 예찰
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2) 구제역 예찰 방법 및 현황
1-2.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1) 이동제한 지역 지정
2) 차단 방역
3)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4) 구제역 발생 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5) 구제역 일제소독 및 일제검사 현황
본문내용
1. 구제역 진단 및 차단 방역
1-1. 구제역 진단과 예찰
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1)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신고
○ 관리인을 포함한 축주나 수의사 등 축산관련종사자 등이 가축에서 입, 혀,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를 형성하고 있거나,고열,식욕부진,거품 섞인 침흘림, 궤양, 가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의심축을 발견하면 즉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해야 한다.
-시‧군(읍‧면‧동 포함)가축방역업무 담당과 또는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가축위생시험소 등), 농림축산 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등에 신고한다.
○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은 기관은 축주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즉시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농장의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의 이동제한 조치
-농장의 가축 수송 차량,집유차 및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외출 금지
○ 축산관련종사자 등이 의심축을 신고한 경우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체계:읍·면·동 → 시·군,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
(2) 의심발생 신고 접수 및 초기조치사항
○ 의심축 신고(통보)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구제역 의심축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하 KAHIS)에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의심축 신고상황을 통보받은 검역본부는 의심축 발생농장 관련 역학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필요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출동시킨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 후 해당 농장에 구제역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