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사례(의료사고)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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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 례
2. 법원의 판결
3. 의무위반
4. 법적 쟁점 및 논의
5. 의료사고의 책임
6. 예방 및 사후 대책
7. Q & A
8. 출처
본문내용
☞ 사례
피해자 한oo(남, 27세)은 하복부에 덩어리가 발견되어 2000년 2월 M의료원에서 검사 받고 바늘 찔린 자리에서 출혈 계속되어, J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조직검사결과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으로 진단되어, 3월 한oo은 하복부에 개방창상부위에서 진물 및 출혈이 있는 상태로 S대학교병원에 내원.
S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oo과 성형외과 교수 권oo은 한oo에 대한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시행. 수술 후 한oo의 회복과정은 정형외과 전공의 정oo을 주치의로 하고 같은 과 인턴 김oo가 보조하도록 함. 수술 후 수일간은 성형외과 의료진도 공동으로 투약 처방을 하도록 하였는데, 성형외과 전공의 최oo은 2000년3월 8일 혈액순화개선제인 PGE 등을 투약 처방함.
한편 S대학교병원 마취과 의사는 수술일인 2000년 3월 7일 한oo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1병의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적게 입력하였고, 이에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00년 3월 8일 실제로 약을 투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컴퓨터상으로 입력함.
참고 자료
법제처 www.m.moleg.go.kr
대한민국 법률종합정보 시스템
간호관리학 현문사 김인숙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