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에린 브로코비치'
- 최초 등록일
- 2017.10.28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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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린 브로코비치’, 처음 이 영화를 봤던 때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에린’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거칠기는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캐릭터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국제상사중재론 수업을 통해 상사중재의 관점에서 ‘중재합의’라는 키워드를 놓고 다시 보게 되니 한 번 본 영화인데도 색다르게 다가와서 다른 재미를 주었다. 시선을 다르게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 느껴지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달랐다. 소송과 중재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의 구성요건과 법과 관련된 요소요소들에 면밀히 주목하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피며 보니까 그냥 재미로 봤을 때와는 다른 새로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이랬고, 저 부분은 그래서 그랬구나’하는 생각들이 스쳐갔다. 예를 들어 애초에 PG&E와의 전쟁의 발단이 에린이 부동산 소송 자료들을 조사하다가 의료기록 등이 포함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의문을 품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라든지 왜 소송으로 준비하다가 동의 서명을 받고 중재라는 절차로 넘어갔는지 등 이전에 봤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사전 배경지식과 관점의 중요성을 느꼈다. 영화도 하나의 작품이기에 주의 깊게 살펴본 포인트가 다르니까 다르게 다가왔다. 신기했다.
사실 ‘중재’절차 자체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볼 때 전체적 스토리 맥락 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재합의’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가 이 영화를 이해하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에린이 부동산 사건을 조사하면서 PG&E의 중크롬 방출 사실을 알게 되고 소송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중재합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수업을 통해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접하기 전에는 ‘중재’에 관한 내 지식은 고등하교 때 지금은 ‘법과 정치’으로 바뀐 ‘법과 사회’라는 과목에서 타협, 알선, 조정, 중재, 소송에 대해서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그 차이의 대략적인 구분을 배웠던 수준에 그쳐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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