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0.08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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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시윤저의 민사집행법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Ⅱ. 보전처분의 특성
Ⅲ. 특수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Ⅱ.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제2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Ⅰ.가압류신청
(1) 관할법원
(2) 신청방식
(3) 가압류신청의 효과
(4) 가압류신청의 취하
(5) 심리
(6) 서면심리
(7) 심문을 거치는 심리
(8) 변론심리
Ⅲ. 재판
(1) 증명 아닌 소명
(2) 재판의 방식 – 판결 아닌 결정
(3) 재판의 종류
Ⅳ.불복신청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2)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
(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효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시효의 중단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본문내용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좁은 의미의 보전소송 또는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이란 특수보전처분과 특수가처분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보전소송의 목적은 본안재판이 오래가면서 뒤에 본안판결이 나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되 루이험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절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전소송은 간이 내지 약식소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였지만 이는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이다. 왜냐하면 가압류 및 가처분 명령의 신청은 집행권원을 얻으려는 소제기이고, 그 자체가 집행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가압류 및 가처분 명령에 뒤따른 집행은 집행절차로 볼 수 있다.
Ⅱ. 보전처분의 특성
(1) 첫째는 잠정성(가정성)이다. 보전처분은 소송물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의 확정시까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거나 이에 대한 임시적인 규율을 하는 조치이다. 그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보전처분의 주문에서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로 효력의 종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2) 둘째로 긴급성(신속성)이다. 보전처분은 장래의 권리실현에 대배하는 긴급 내지 급박한 조치이다. 가처분에서 ‘급박한위험(300조2항)’, ‘급박한경우에 재판장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규정(312조)’, ‘보전명령을 발령함에 있어서 필요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에 의하게 한 것(280조1항)’,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는것(제281조)’,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게 한 것(279조2항)’등이 신속성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3) 셋째로 밀행성이다. 채무자측의 집행방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변론 없이 채무자의 심문도 없이 서면심리로 끝나게 한 규정(280조1항), 보전처분의 채무자 송달 전에 집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292조 3항)이 밀행성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