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간호수가제
- 최초 등록일
- 2017.09.24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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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2. 진료비 지불제도 : 간호수가
본문내용
* 진료비 지불제도
전 국민보험이 실행된 1998년부터 제 3자인 건강보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반에 걸친 비용 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 실시한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체제로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진의 진료 내용과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행위, 진료재료, 그리고 의약품별로 미리 정해진 각각의 항목 당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었다. 그 이후 1997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게 된 포괄수가제는 5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2002년부터는 병원의 선택에 의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각 환자의 요구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