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및 지방 재정조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09.14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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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2. 현행 지방 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3. 다음을 설명하라.
1) 재정수지
2) 국가채무
3) 국가재정운용계획
4) 조세지출 및 조세특례평가
5) 재정수입
본문내용
1.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예산은 어느 나라나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친다. ① 예산을 편성하고, ② 예산을 심의하며, ③ 예산을 집행하고, ④ 예산을 결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수행하며 심의 과정은 의회가 실시한다. 결산 과정은 크게 정부 결산과정과 의회 결산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 결산과정에는 감사원이 참여하여 검사를 한다. 여기서는 ③, ④번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심의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헌법」제54조는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ㆍ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은 「국가재정법」 제2장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동 계획서 및 거시지표 전망 등을 토대로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5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국가재정법」은 부칙에서 위의 기한에 대해 2014년 및 2015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위의 기한이 적용된다.
▪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